고양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고양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고양일보] 고양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시청, 구청,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및 음식점 300개소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어기고 22시 이후에 몰래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과 폐문 후 단골손님 대상으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시설 1곳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유흥시설 영업주 1명을 형사고발하고 위반 음식점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비밀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이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시는 지속적인 야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강경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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