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윤 변호사
이충윤 변호사

구자현 발행인: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법의 원칙이 올바로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근대국가는 대개 법치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죠. 사법시험을 대신해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3년 과정인데, 졸업해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죠. 서울대학교 물리학부를 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을 통과 후 현재 법무법인 해율 사무소장/파트너 변호사인 이충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변호사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도 역임한 것로 아는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대변인의 역할도 궁금합니다?

이충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상 규정된 대한민국 유일의 변호사 법정 단체입니다. 대법원, 대검찰청과 함께 법조삼륜의 주축으로 불리며, 협회원인 변호사들의 권익 신장과 국민의 인권 수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협회장과 임원들이 있고, 임원 중에는 부협회장, 상임이사, 대변인, 이사 등이 있습니다. 그중 대변인은 협회장을 보좌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보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언론과 기자를 상대로 협회와 변호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 협회를 알리는 글을 작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구 발행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조계는 어떤가요? 각 지역의 법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판결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충윤 변호사: 법조계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판, 접견, 상담, 입회, 회의 등 여러 가지 국면에서 비대면 요소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화상 재판을 적극 도입하려고 하고, 구치소에서도 화상 접견, 온라인접견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줌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 등은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많이 열리고 있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구 발행인: 원래 대학에서 전공이 물리학인데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간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네,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학부를 2등으로 최우등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박사 과정 유학을 준비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즐겨하는 제 오래된 성격이 과연 물리학이라는 연구에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공부를 할수록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제 성격과 연구가 적합한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거죠. 그때 마침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이에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구 발행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많은 경력을 쌓은 것 같은데요. 특히 법조인이 되고 나서 사내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기업에 계실 때는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나요?

이 변호사: 저는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CNC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NH투자증권에서 인하우스 로이어, 즉 사내변호사로 재직했습니다. 주로 법률자문과 의견서, 계약검토, 소송 수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구 발행인: 현재는 개업을 한 상태인데, 사내변호사 생활이 변호사로서의 커리어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이 변호사: 먼저 회사의 니즈를 알게 된 부분이 큽니다. 고객, 즉 회사는 경우에 따라 완벽한 솔루션보다 적시에 대략적인 청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소위 눈치가 생긴 것이죠. 또한 조직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개인 사건과는 달리 회사별로 의사결정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의사결정권자와 의사결정의 구조를 파악하고, 자문과 소송의 담당자들과 세부적인 소통을 하며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 발행인: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승소로서 보답을 하는 직종인데, 지금까지 진행한 많은 변호 중에서 가장 본인에게 의미가 있었던 승소는 무엇일까요?

이 변호사: 가장 뜻깊었던 민사소송으로 정수기 노동자들의 법정수당을 찾아주었던 임금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수기 기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당연히 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정수기 기사의 근로자성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법정수당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던 판결입니다. 형사소송으로는 관세법 선고유예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문회사의 사건이었는데요. 자문회사가 관세법상 수출 시 면장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수억원의 추징액을 납부할 위기에 처한 사안에서 수사단계에서 관세법 문언 해석을 잘 다투고 금액을 소명하여 추징 대상액을 절반 상당으로 줄이고, 이후 공판(형사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업무상 미숙으로 인해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은 수입과 달리 통제 없이 해외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해악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무신고 수출로 인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벌금형과 추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구 발행인: 의미있는 승소네요. 변호사로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이 변호사: 변호사는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놓치더라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비단 의뢰인뿐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 발행인: 대한민국 국민이 변호사를 바라보는 견해가 다양합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변호사: 변호사의 지식 노동은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로부터 출발합니다. 라이센스와 전문지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없는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였고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 시간은 귀중한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병원에서 감기 진료를 무료로 받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법률 상담은 유료라는 인식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로 상담받으면 그만큼 법률 서비스의 품질도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구 발행인: 앞으로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이 변호사: 업무적으로는 실력있는 변호사, 사회적으로는 명예로운 변호사, 인격적으로는 사람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보고 욕심이 너무 많다는 분도 계시는데, 뜻을 크게 가져야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발행인: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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