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홍보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걸어 내용을 알리고, 각종 단체 회의에 참석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84곳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도와 이동형 CCTV 등을 활용해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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