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칼럼니스트
박종호 칼럼니스트

[고양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2019년 12월 말 현재 119만 5051명이다. 2016년 12월 말 102만 9538명에서 165,513명이 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3년 동안 16%나 대폭 증가했다. 여당 국회의석수는 174석으로 법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압도적 다수가 되었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국가와 사회의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국민의 공복’이라고 한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가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쉼 없이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자신들의 보신(保身)과 행정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만 한다. 그래야 자신들의 업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민노총과 한노총의 도움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근로자를 위해 기업을 옥죄는 법을 쉬지 않고 생산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를 다니며 수십 개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규제 검토가 공무원 일이다.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일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경제 단체장들은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과감히 규제를 깨고 혁신하겠다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서 규제를 없애 사업하기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각종 규제와 법은 한번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 힘들다. 웬만해서 풀리지 않는다. 기업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더욱 심하게 기업규제를 만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 초 시행령이 발표될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은 압권이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경영진이 처벌받는 법이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에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도 아무 관련도 없는 대기업 경영진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 하청공사인 건설업 경영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조선과 철강 등 하도급 인부를 많이 쓰는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단지 현장의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 하나만으로 졸속하게 만든 탁상행정법이다. 수많은 규제는 기업과 국민을 타율적으로 만든다. 정부와 공무원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자기들이 어려움을 피하고 책임을 지지 아닐까를 연구해서 규제를 만드는 것 같다.

국민이 규제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규제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박혀있다.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대표적이다.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게 잘 지킨 모범 국민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던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제적인 마스크 쓰기를 강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 말 잘 듣는 국민이기에 가능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통했다. 마스크가 최선의 방책이고 사적 모임을 금하는 것이 타당했다. 그러나 선진국은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는데 한국은 언제 백신이 들어와서 맞을 수 있는지 모른다. 이건 아니다. 국민이 말을 잘 들어 초기 방역에 성공했으면 정부는 빠르게 백신을 도입해서 호응해야 했다. 말 잘 듣는다고 언제까지 ‘마스크 쓰기’라는 원시 방역에만 의존할 것인가.

최근 또 다른 규제가 생겼다. 경찰청은 지난 4월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소위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기존 60km에서 더 낮춘 것이다. 지금도 60km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운전자가 많다. 교통사고는 일부 부주의한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다. 왜 대다수 운전 잘하는 국민이 획일적 정책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획일적 규제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대한민국 등록 차량은 2019년 6월 말 기준 2344만 대를 넘었다. 자동차 성능은 더욱 좋아지고 도로는 넓어졌다. 교통 여건은 좋아졌는데 단지 사고를 줄인다는 이유로 강제로 속도를 줄이란다. 차라리 차량을 세워두면 아예 사고가 없을 것이다. 교통은 물과 같아야 한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뻥 뚫린 곳에서는 달리고 좁은 이면도로와 학교 앞 등 ‘요주의 구간’에서만 속도를 낮추면 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사고를 내면 일벌백계하면 된다. 민주사회는 자율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 의식 있는 국민의 아우성이 있어야 쓸데없는 규제가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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