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전용 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고양일보] 고양시 일산서구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 및 방해 행위가 계속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일부침범행위 ▲구 표지 부착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을 일부 침범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 앞 또는 옆쪽으로 이중주차를 하는 등의 경미한 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일산서구청은 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 사례를 담은 전단지를 동행정복지센터와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설의 관리자들에게 전달·홍보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단지
위반 행위 사례를 담은 전단지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 이규종 과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의 경우 과태료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시 위변조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경각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석용 장애인복지팀장은 “전국적으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들의 실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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