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고양일보] 고양시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165,366필지에 대한 ‘2021년도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 내방,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내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구청 의견제출 전용팩스(fax 8075-9813・9877・9942・4935)와 전용이메일(godygu, goilsegu, goilswgu, gojiga@korea.kr)을 개설해 주민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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