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일산연합회 이현영 대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일산연합회 이현영 대표

[고양일보] 일산연합회는 3월 17일 오후 2시경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토교통부 김현미・변창흠 전·현직 장관과 관련 공무원을 정관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일산연합회의 이번 고발은 2019년 11월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정책사업 관련 조직 개편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이나 찬·반 요지가 담긴 회의록이 없다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다.

LH는 당일(‘19.11.13.) 3기 신도시, 글로벌 사업 등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한 '신도시사업부문' '글로벌사업본부' 등 조직을 신설하는 안을 회의에서 의결했으나, 3기 신도시 등 주요 정책사업 관련 조직 개편 등을 다룬 회의와 관련하여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이나 찬·반 요지가 담긴 회의록이 LH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산연합회는 ‘19년~’21년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한 자, 같은 해 국토교통부 1차관과 감독 담당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장 모습
고발장 모습

일산연합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LH 등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의 작성 의무(제17조 제2항)가, 같은 법 「시행령」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의 회의록에는 발언 요지・결정 사항・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관리를 규정(제18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산연합회는 “「LH 정관」은 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 출석 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본사에 비치하도록 규정(제30조)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산연합회는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공무원들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LH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직무를 유기하여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손상시켰다”라며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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