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현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유덕현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고양일보]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대표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역연합회장과 당구장협회 등 업종별협회가 참가했다.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 유덕현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즉각 제정하고, 손실보상 관련 정부 각 부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합동TF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헬스관장협회 차상민 부산대표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방역수칙은 물론 정부 지침에 따라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랐지만, 이번에 지급된 재난 지원금 300만원을 받고 부과세는 480만원을 냈다”며 “제발 살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였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이주환・권명오・양금희・최승재 국회의원과 같은 당 이영・최형두・김형동・정희용 국회의원이 참가해 소급적용에 대한 당론의 뜻을 같이하고 법안소위에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국회 본청에 들어가 여야 정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피켓시위를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인 서울특별시지회・인천광역시지회・전라남도지회・경기도지회・광주광역시지회장・경상남도지회・전라북도지회・부산광역시지회・강원도지회・충청남도지회・경상북도지회・제주특별시지회・충북지회・세종특별시지회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전국 연합회 단체장들이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전국 연합회 단체장들이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기자 회견 전문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에게 강력한 방역지침을 따를 것을 강요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누구보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영업상의 손실을 입혔다.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한 국민적 동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협조해왔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부의 지원책으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겠지’라는 순진한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중기부 장관의 발언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헌법정신이 있음에도 법률 미비로 소급적용을 안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위법행위이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한 이용 방법 등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과도한 행정조치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부작용이다.

결국 법률 미비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고, 법률 시행 이전에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정부 지원사례는 차고 넘친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위로금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최대 650만원이 전부다. 다 죽고 나서 얼마 남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주겠다는 얄팍한 심사라면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약칭, 소상공인비상행동)’을 발족한다.

소상공인비상행동은 재난극복과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존중받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의지와 지혜를 모으고 앞장설 것이다.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즉각 마련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라.

하나,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합동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오로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천명한다.

2021년 3월 16일

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

(약칭 :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대표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지회장) 010-5475-7883

대표 이상백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회장) 010-2960-3660

대변인 나도은 (일산서구소상공인연합회장) 010-8842-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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