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지난 설 연휴에 코로나19 중 고향 방문 문제와 제사 문제 등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언론상에 보도된 바 있다.

A 씨는 1년에 제사가 10차례 넘는 종손과 결혼 이후, 남편과 제사 준비를 거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결국 이혼하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결혼 이후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도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는 등 원고 부모를 냉대한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김광웅 대표변호사
김광웅 대표변호사

고양 관내 이혼전문변호사인 김광웅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율민)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후 제사 문제 등으로 부부간에 다툼이 격화되어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 무턱대고 이혼부터 진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부부간의 진솔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제3의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통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치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과 갈등을 제때 치유하지 못하면, 가정 해체로 이어져 많은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지출된다.

전문가들은 “고양시와 파주시도 적극적 관심을 가져, 가정 내 갈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 설치 및 확충 등의 방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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