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Y-City 학교용지, 빈 공터가 학교용지이다.
백석동 Y-City 학교용지, 빈 공터가 학교용지이다.

[고양일보] 지난 23일자로 고양시가 백석동 Y-CITY 학교용지 12,092.4㎡(약 3660평)를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등기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0년 당시 출판단지로 되어 있던 백석동 1237번지 일대를 요진개발의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고양시는 업무빌딩(용지 포함)・학교용지・도로・공원 등을 기부채납받기로 했다(최초 협약서/2010년 1월). 이는 복합시설사용승인 전에 학교용지 등은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그후 최성 전 시장이 휘경학원에 소유권 이전하는 추가 협약을 하면서 2016년 9월 30일 이전 주상복합건물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설립하고,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면 고양시에 반환(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학교용지에 자율형 사립고 및 사립초 설립이 불가능해지자, 고양시와 협약을 통해 요진개발은 이 부지를 휘경학원(이사장 최준명)에 소유권을 이전(2014.11.20.)했다. 이는 최성 시장이 최초 협약서(2010년 강현석 시장 시절 체결)와 다른 추가 협약서를 체결해 학교용지를 요진개발 측에 넘겨준 것이다.

이는 고양시민 및 고양시 교육발전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학교용지를 명분이나 명확한 이유없이 요진 측에 넘겨감으로 인해 고양시민과 고양시 발전에 심대한 피해를 안겨 준 것이다.

고양시는 재판 승소(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최종 승소, ‘19.6.24.)를 통해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고양시는 603여억원 근저당권 설정과 4차례에 걸쳐 280여억원의 부동산 가압류 등 여러 압박으로 요진개발 측의 자금줄을 봉쇄했다.

이후 요진개발은 지난해 9월 21일에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고양시는 뒤늦게 올해 1월경 요진개발(원고)의 보조 참가자로 참여, 원고 승소했으며, 피고(휘경학원)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18일 휘경학원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마침내 학교용지 소유권이 2월 23일자로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됨으로써 5년여간에 걸친 소송이 일단락됐다.

학교용지 등기부등본
학교용지 등기부등본

그동안 요진개발은 사업이익은 모두 취하면서 상식 이하의 주장을 펼치며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소송으로 일관해 왔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민선 5・6기(최성 전 시장)를 거치면서 수년여간 고양시의 공권력을 무력화함은 물론 고양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민공공편익시설 설치를 가로막음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진과의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한편 고양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수년 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즉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회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한 시민단체 임원 K씨는 “백석동 Y-CITY의 학교용지 기부채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따라 당연히 고양시에 귀속되는 것이지 최 전 시장 때 체결된 추가 협약서에 의해 휘경학원에 소유권이 넘어갈 내용이 아니었다”며 분통을 터드렸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고양시민은 “고양시의회에서도 학교용지가 휘경학원에 소유권 이전된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이면 합의에 의하여 고양시 땅이 당시 요진개발 대표의 가족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으로 넘어간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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