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고양일보] 고양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해, 오는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특별 대책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는 567대를 지원했던 전년도 대비 44% 많아진 816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올해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별 보급대수는 전기 승용자동차 610대, 전기 화물자동차 206대이며, 보조금액은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00만원이고 전기 화물차는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에는 보조금액을 상향해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80만원, 전기택시는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 중 경기도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이거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다.

다만,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 차량만 가능하다.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3월 3일부터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11월 말까지 받지만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올해 지원사업이 종료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양육자,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등은 우선순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및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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