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 경영학박사
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 경영학박사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성과 시장성이 있으면 정책자금 지원은 꼭 필요하다. 정책자금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혈액 순환과 같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게 해준다.

민간금융 기관보다 장기의 대출 기간, 낮은 대출금리가 장점이다. 성장성과 기술성에 근거하여 저신용등급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민간은행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

현재 중소기업금융 지원기관은 정책자금 공급(중소벤처기업부), 금융기관, 신용보증서 발행(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보증서 발행이 불필요한 직접 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비제조업(도소매, 서비스업)의 경우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이 신청서 확인을 통해 3~4개월이 소요되어 대리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대리대출은 비교적 심사가 까다로워 신청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도산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주거래처 생산 지연, 중국 수출입 피해, 피해업종(관광·공연·운송 영위기업)으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하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는 중점관리시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특별 대출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총 지원금액 규모가 적고 정작 목말라하는 중소기업의 수요는 많아 공고와 동시에 단기간에 소진되는 문제점도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자금 지원의 경우 대상 중소기업이 전년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에 제한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 등 특허 보유, 경영자의 유관 기관 근무 경험과 시제품 개발, 기업가정신 보유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일부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한번 파산 시 재기가 불능한 기업환경에서는 경영자와 기술개발인력의 팀워크에 의해 재기의 기회를 1회 정도는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저신용자의 경우 재도전자금이 실행되고 있다. 여기에 소규모 건설업의 경우 실내장식업 외에 정보통신공사업 등에서 나이스 신용 7~10등급에 해당 시에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이미 대출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 일정한 표준 재무비율 이상의 경우 최소 상환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고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추진 기간을 늘리도록 한다.

셋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별 신용평가 기준을 통합하여 신용평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심사 표준 매뉴얼 마련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책자금 종류가 너무 방대하여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지원기관별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에 대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화를 하도록 하고, 어느 기관에서는 대출, 보증처리가 되고, 안되는 차이로 인한 혼돈의 우려가 있어 대출기관별 신용평가 기준과 대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 2020년부터 병·의원업종을 추가함은 바람직하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시대에 서비스업종 등에서 도산율 등을 조사하여 지원 비율 내지 목욕장업 등 업종을 추가하고, 저신용자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서도 최소 근무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 근로 형태별(전일제, 단시간, 일용 근로자) 근로시간, 근로일수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업종별 근무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늘리게 하고, 혁신성장과 뿌리산업인 전통 제조업(주물, 금형 등), 비대면산업, 소품장 업종 등에서 가능한 기본급을 보장하고 근무기간도 최소 6개월 단위로 확대하고 만약 매출액이 코로나19, 천재지변과 같은 외생변수에 의해 급격하게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 시에는 지원금액을 그만큼 증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이 원격근무나 근무시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일부 감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소기업경영자가 파산으로 기업 회생 시에는 기업가정신, 하도급 피해,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위반 등 세부 항목 등에 대한 기업회생 심사를 충분히 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도록 한다.

일곱째, 정책자금 지원 이후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용도 외 사용 등 도덕적 해이의 경우 금융정보 공개, 향후 대출 규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받은 이후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여 매출액, 총자산, 수익성, 생산성이 개선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수요자인 중소기업체에서도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경영기술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경영지원 업무 수행 시 일정한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을 인정하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