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 수혈에 나섰다. 

고양시는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두 달 넘게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 총 300억원 규모의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소상공인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 설을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해 9월에 진행됐던 제1차 특별휴업지원금에 대한 연장선이지만, 그 대상과 지원액은 큰 폭으로 확대했다.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하는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영업이 제한된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등,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에 대해서는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총 21,586개소에 대해 269억원이다. 

고양시는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법인택시를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정부 제3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준용하여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후 공고일인 현재 근무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 지급하여 총 4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조속한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제252회 고양시의회에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지난 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는 오는 5일 수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이 해당되며, 집합금지 5279개소와 영업제한 16,307개소로 총 21,586개소 중 2020년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인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체이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3차 대유행 이후 약 55%의 운송수입이 감소된 마을버스에 대해 마을버스재정지원금 2개월분 등 약 21.4억원을 선지급하여 경영난 심화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5일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사업 공고를 한 후 접수를 진행하여, 2월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 후 대상자 확인 등을 통해 2~3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는 감염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투 트랙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의 연장으로 인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시의 적극적 지원책 시행으로 경제의 버팀목이 쓰러지지 않고 단단히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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