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고양시와 제60보병사단 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식 모습)
지금까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고양시와 제60보병사단 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식 모습)

[고양일보]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라 고양시 관내 572만 5710㎡(약 173만 5000평)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전국의 제한보호구역 14.9㎢과 비행안전구역 85.6㎢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군과 협의 진행 시에도 장기간이 소요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14.9㎢ 중 고양시가 3분의 1에 해당(축구장 802배)하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고양시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이번 해제가 상당한 규모이긴 하지만, 고양시의 관내의 37.5%가 여전히 규제의 대상에 놓여 있다.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동안 고양시 관내는 ▲ 지난 2018년 12월 1761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2019년 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 2020년 1월 430만㎡ 해제에 이어 ▲이번 572만 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에 전북 군산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이 해제된 것을 언급하며 “최근 군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수색비행장도 관할 부대와 이전·폐쇄 관련해 소통이 필요한 때”라며, “수색비행장 인근 지역을 고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및 관련 부처와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