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스쿨존 모습
학교 앞 스쿨존 모습

[고양일보]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로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괴롭다.

단속 공무원은 시민의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시민들은 과다한 과태료 부과에 속이 끓고 있다.

일반도로 등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그 2배인 8만원이다. 이마저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5년 11일부터는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된다.

평일 주정차 위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덕양구청의 경우 2019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3842건이다. 이 중에서 25% 이상의 시민들이 전화・직접 방문 등을 통한 항의를 제기한다.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이종성 교통지도 팀장은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높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와 담당 직원이 고충이 크다”며 “토·일은 학생들이 학교도 가지 않는데 왜 단속하느냐, 저녁 8시에 초등학교 학생이 왜 학교에 있느냐라고 따지면 우리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다”라고 했다.

이미 현재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이 많은 가운데 과태료 금액을 3배로 더 올린다면 시민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고양시민인 A씨는 “스쿨존 규제는 어떤 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며 “이는 사건(민식이 사건) 하나로 정치인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고, 언론도 부화뇌동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모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하는 B씨는 “학교 앞에 음식점을 하고 있지만 여기도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며, “여기 장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차를 세워야 하는데 손님에게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면 누가 오겠는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스쿨존 부근에 주거하는 시민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스쿨존 내에 집이 있는 사람을 퇴근 후 내 집 앞에 차를 세울 수도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11.10.-11.24.)’ 결과, 고양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7억 5900만원 과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약 34억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8만원) 구역이지만 단속을 하면서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4만원)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 공무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재량에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특정감사를 통해 과소 부과를 지적함으로써 일선 공무원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무조건적 법대로 집행이나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세심한 연구를 통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도 법 개정으로 보완하거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주는 행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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