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고양일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진행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81건의 개선 지적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7억 5900만원 과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약 74%가 개선이 필요하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에 나온 결과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대상은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이다.

감사는 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4% 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이중에서 고양시는 81건에 달한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

노면표시 관리 미흡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관리 미흡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 2746건, 176억 3600만원이었으나,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 9230건, 34억 3700만원에 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을 감안, 무려 34억원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나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소극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야를 가려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철도교통과 담당자는 "계약되어 있는 연간 단가를 통해서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이전에 지적된 사항(부적합 시설)을 모두 보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예산이 크게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그 때(3월 개학 전)까지 일부 지역이 공사를 마무리 못한 경우에는 2차 추경을 통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각 구청별 스쿨존 내 과소 부과 현황>

구분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2017년

3346

133,830

1175

47,000

1575

62,880

2018년

3102

123,990

134

5,360

3278

130,920

2019년

3068

122,720

18

720

3298

131,580

합계

9516

380,540

1327

53,080

8151

32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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