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유튜브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유튜브 캡처)

[고양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 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서원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온 뒤 출렁였다가 3.41%(3천원) 내린 8만 5000원까지 내렸으나, 19일은 전날보다 2.35%(2천원) 오른 8만 70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일지>

■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서원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 PC 공개
11월 03일 검찰, 최서연씨 구속됨
11월 08일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함
11월 13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2월 21일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02월 17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됨
02월 28일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함
0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함
03월 31일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함
0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함

■ 2018년

02월 05일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석방함
0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최서원씨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000만원 선고함
04월 06일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함
08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김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함

서울중앙지법, 최서원씨 항소심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 5281만원 선고함

■ 2019년

0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최서연씨 2심 판결 파기환송함

■ 2020년

02월 14일 서울고법, 최서연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63억원 선고함
07월 10일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 징역 5년 선고, 추징금 35억원 명령

12월 30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 구형

 2021년

01월 14일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확정함
01월 18일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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