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페이스북)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페이스북 캡쳐)

[고양일보] 14일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3년 9개월 만에 재판을 통해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6년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되고,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 별건 재판서 이미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로, 합산 형량은 징역 22년이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경합법이 아닌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관련 범죄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를 함께 심리해 총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3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확정,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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