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일보] 연초 대구 한 헬스장 관장이 생활고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임대료 인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준 고양시장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들은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재정상 고통을 받아 왔으나, 재산권 침해는 다수의 안전이라는 방역논리에 묻혀 왔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임대료 감면 운동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 가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임대료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 주도하에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 경제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0% 이상은 임대인에게 또 다른 부담 떠넘기기가 될 것”이라며, “집합금지 시 30%, 집합제한 시 15%의 임대료 감면”을 제안했다.

또한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생계형 임대인’을 위해 상환유예나 이자상환 연기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임대료 감면 시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하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상시규정으로 개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지난 12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 현재 1만 명 넘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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