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고양일보] 고양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52만 7158원,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 4752원이다. 내년부터 1인 가구는 월 54만 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 가구는 월 146만 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그만큼 많은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또한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해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를 줄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환산액 등이 기준을 넘으면 저소득 가정이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내년에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한정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만, 점차 모든 서비스에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고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75-3255)로 연락하면 된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중위소득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중위소득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중위소득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중위소득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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