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52만 7158원,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 4752원이다. 내년부터 1인 가구는 월 54만 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 가구는 월 146만 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그만큼 많은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또한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해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를 줄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환산액 등이 기준을 넘으면 저소득 가정이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내년에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한정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만, 점차 모든 서비스에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고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75-3255)로 연락하면 된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생계급여(중위소득30%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의료급여(중위소득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주거급여(중위소득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교육급여(중위소득5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