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고양일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10일 내부게시판을 통해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외부기관 감사에 적극 다응해 직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조 시장은 바쁜 시기에 경기도 감사로 이중고를 겪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감사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 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을 근거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직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외부기관 감사에 위법성 확인 시 수감 거부 ▲직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문답조사 시 변호사 참여 검토 ▲위법 감사 예방과 사후분쟁 위한 감사상황 기록용 영상녹화와 녹음장비 설치·활용 ▲감사 중 위법사항 발생 시 법적조치 통해 재발방지 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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