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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교육부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과 관련, 장애학생 대책없는 일방적 원격수업은 장애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교육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조치를 하였고, 그 와중에 특수학교(급)의 경우 원격수업 전환 시에도 지역ㆍ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가정에서 1:1 또는 1:2 대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12월 14일 이후에도 원격수업이 어려운 장애학생은 존재했었고, 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 없이 온라인수업 및 대면수업 진행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래서 어느 시·도에 살고 있느냐,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장애학생일지라도 대면수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도 했다"고 밝혔다. 

부모연대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원격수업 전면 전환에 따른 특수학교(급) 예외 조항’ 문구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교육부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단어에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숨어 있을 것인가? 핑계대지 말고 말뿐인 원격수업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대면수업을 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는 "더 이상 장애학생 교육을 방치하는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볼수 없다"며 교육부가 2020년 특수학교(급) 대상으로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이 이뤄졌는지, 학교(급)마다 IEP(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는지,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학습꾸러미 및 교육 컨텐츠가 제공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에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 놓고 방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모연대는 이어 "장애학생의 건강권을 고려한 대면수업이 어렵다면, 가정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아이들에게 빠짐없는 원격수업을 보장할 것과 특수학급 수업시수 채우기도 버거운 지금, 원반수업 온라인수업을 듣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런 지원이 어렵다면 대면수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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