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기자회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기자회견

[고양일보]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탈락한 뒤,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행정소송의 원고인 A씨는 10년 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Ⅱ형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2012년 11월 1일 정신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 3급)으로 등록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양극성 정동장애’ 중 A씨가 가진 Ⅱ형의 경우 우울증과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쾌활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활동적이며, 정기적인 전문의의 진료와 약을 통해 증상을 잘 관리하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A씨를 진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역시, 성실하게 치료받고 있어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A씨는 이미 학원 강사, 건설회사 지적편집 작업 등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신장애의 특성이 문제가 되어 업무를 이탈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 없이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장 생활을 영위해왔다고 알려졌다.

A씨는 공직에 진출하고자 올해 4월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일반행정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했다.  6월 13일 치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A씨는 일반행정직 직렬에서 장애인선발의 유일한 필기 합격자였고, 같은 직렬 저소득층 선발 선보다 80여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 합격을 자신하고 있었다.

9월 1일 진행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A씨의 장애와 관련, ‘장애 유형과 정도’,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의 여러 차례 질문했고, A씨 또한 모두 사실대로 답변했다. 면접시험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으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에서, A씨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어진 추가 면접에서도 같은 등급으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특정한 장애를 가려내고 장애를 사유로 공무원으로서 임용을 교묘하게 거부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법률 취지를 심각히 침해, 위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수원고등법원은 ‘여주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한 청각장애인 B씨의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등의 대한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했고, 이후 ‘미흡’ 등급을 부여한 행위를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장추련에 따르면 A씨에 대한 화성시의 불합격처분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차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면접위원이 갖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장추련은 지난 15일 법률지원단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인 화성시의 A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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