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했다.  이 계획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관점을 전환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긴 핵심 정책은 0∼1세 영아수당 신설, 영아기 집중투자, 육아휴직 지원 확대,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신중년의 계속 고용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지원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먼저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돌봄서비스(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등)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 양육시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을 지급하는데 대부분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설되는 영아수당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 ‘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 ’25년도 0세, 1세 모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국민행복카드’)을 '22년부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기저귀, 분유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시 일시금(용도 제한 없는 바우처) 200만원을 '22년부터 신규 지급, 출산시 총300만원을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현행 여성, 대기업 근로자 위주에서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만5000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한다.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해서 현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다.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지원이 더 많도록 해 짧게라도 남녀가 함께 육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아빠 육아휴직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씩 새로 지원한다.  부와 모가 각각 2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250만원,  1개월 휴직시 각각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4개월 이후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완화를 줄인다.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하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  1년간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현 5~10%에서 15~30%로 늘린다.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를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달성 후 ’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온종일 돌봄 지속을 ‘22년에 53만명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을 확대해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25년까지 공급하고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21년 150호, ’22년 200호, 총 350호)하여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22년 부터 지원한다.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한다.  건강·생활·주거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돌봄을 통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제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에 확산한다. 건강검진의 노인검진 항목을 조정, 확대하고 건강 인센티브제를 신설해 건강고위험자의 건강개선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 지급하며 거동 불편 고령자 대상 방문형 의료를 활성화하고, 치매진료지침을 표준화하고 검사비 지원액을 ’22에 15만원으로 늘린다.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을 전체 노인의 11%로 확대하고 및 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통합재가급여 도입, 단기보호ㆍ돌봄 확대)  공공 요양시설을 '22년까지 130개소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인력기준, 평가지표 개선)해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내년에 15만 가구를 신규 지원하고 기초 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을 내년에 소득 하위 40% 에서 7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를 내년에 80만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25년까지  2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의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한다. 주택연금 대상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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