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오랫동안 정의당 당원(2013. 12.~2020. 1.)이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한 심상정 의원에게 “창피한 줄 알아라.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들”이라고 비난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로, 야당의 비토(veto, 거부)권을 무력화했다.
고양시 국회의원인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민주당 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이용우(고양정) 등 4명 의원은 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양시민 A씨는 "역사는 이들에 대한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페이스북에서 “심상정, 창피한 줄 알아라. 노회찬이 찬성했을 것 같냐”며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좋은데, 제발 노회찬은 팔지 말아라.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응천 의원(민주당)과 본회의장에서 기권한 장혜영 의원(정의당)에게는 “양심을 지킨 두 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며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라고 격찬의 말을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174명 의원 중 조 의원만 표결에 불참(구속된 정정순 의원 제외)한 것이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공수처법 찬성인 당론에도 불구하고 기권표를 던졌다. ‘유일하게 기권한' 장 의원은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 전 교수는 “결국 저게 다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