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좌)와 심상정 의원(고양시갑, 정의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좌)와 심상정 의원(고양시갑, 정의당)

[고양일보] 오랫동안 정의당 당원(2013. 12.~2020. 1.)이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한 심상정 의원에게 “창피한 줄 알아라.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들”이라고 비난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로, 야당의 비토(veto, 거부)권을 무력화했다.

고양시 국회의원인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민주당 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이용우(고양정) 등 4명 의원은 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양시민 A씨는 "역사는 이들에 대한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01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삼상정 의원이 찬성하고, 장혜영 의원이 기권한 것이 보인다. (YTN 캡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진중권 전 교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페이스북에서 “심상정, 창피한 줄 알아라. 노회찬이 찬성했을 것 같냐”며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좋은데, 제발 노회찬은 팔지 말아라.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응천 의원(민주당)과 본회의장에서 기권한 장혜영 의원(정의당)에게는 “양심을 지킨 두 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며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라고 격찬의 말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174명 의원 중 조 의원만 표결에 불참(구속된 정정순 의원 제외)한 것이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공수처법 찬성인 당론에도 불구하고 기권표를 던졌다. ‘유일하게 기권한' 장 의원은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1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1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장혜영 의원 페이스북 캡쳐)

또한 진 전 교수는 “결국 저게 다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 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