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장에 배치된 수어통역사
국회 기자회견장의 수어통역사(오른쪽)

[고양일보] 국회의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 입법 활동을 중계할 때 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또한 장애인이 국회의 회의 등을 방청할 때 점자 안내서, 자막,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를 제공도록(안 제152조의2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혜영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공식화했고, 20대 때 폐기되었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 국회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시각, 청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의 접근권 확대 운동을 진행해왔던 단체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10일 성명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입법기관 전문 한국수어통역사, 화면해설 제작자들이 양성되어 수어통역 등 장애인 서비스가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지원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선거 시 장애인들에게 좀 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김예지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대안의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공보 내용을 담은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를 통해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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