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고양일보] 고양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1만 5221건, 총 28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억원, 약 1.8%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목)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는데, 6월달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된 차량은 이번 12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양시는 2020년 6월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도입, 운영 중이다.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있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이달 31일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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