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친환경 청정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당연직 위원 외에 유역관리·수질보전·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안전대책이나 안전성에 대한 세부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인명피해를 낸 춘천시 의암호 인공 수초섬 또한 현행법상 친환경 청정사업으로서 그 보수 ·확장 공사에 관한 안전성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춘천시가 설치 중이던 인공 수초섬 2개 중 1개는 집중호우로 유실됐고, 신규로 설치 중이던 나머지 1개는 8월 준공 예정을 앞두고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한다는 사업 취지는 좋지만,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8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의암호 인공 수초섬의 경우, 사업 전후 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성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도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전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면 친환경 청정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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