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가 수원, 용인, 창원과 함께 곧 특례시가 될 전망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인구 119만 2000명), 고양시(107만 3000명), 용인시(106만 6000명)와 경상남도 창원시(104만 2000명)가 특례시 요건을 충족했다.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들이 요구할 수 있는 특례가 존재했지만, 상위 광역단체와의 갈등(고양시의 경우는 경기도)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요청 자체를 주저해 규정이 사문화됐다.

특례시 제도를 앞장서 반대한 것도 가장 많은 특례시 후보를 품고 있는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다. 이 지사는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을 전부 다 특례라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재정 부분이다.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례시가 분리될 경우 남은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광역자치단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특례시의 재정·조세 관련 특례 조항은 빠지게 됐다. 결국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재정・조세 관련 특례는 추후 과제로 남게 된 것이다.

당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고양시에 구체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어도 내년에 대통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정해진다"며 "지금으로선 법이 통과되어 특례시가 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항별 축소 심사한 끝에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일부 행안위 위원들은 특례시 적용을 받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지방소멸 위기도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애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함께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날 여야 합의한 개정안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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