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경기도가 '과다한 통행료' 징수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일산대교 매입을 포함,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1.84㎞, 왕복 6차로의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됐다.  경기도는 2008년 ㈜일산대교와 민자도로의 특성상 민자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를 운영 기간 동안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인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 계약을 체결했다.

일산대교 개통으로 김포 신도시와 일산신도시의 왕복 거리 23㎞와 운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됐으나, 왕복 기준 통행료가 최대 4800원으로 부담이 커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현재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경기도는 통행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달 말 나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일산대교와 일산대교 요금 인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료 인하를 위해 ㈜일산대교와 협상을 하는 데 일산대교 매입 등 인하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매입하게 될 경우 도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38년 5월까지 일산대교의 손실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일산대교 일일 평균 통행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부터는 실제 통행량이 도가 추정한 통행량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리적 특성상 소형차량의 이동이 많아 보전비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대교 개통일인 2008년도부터 지난 2018년까지 도가 지급한 보조금의 총액은 42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도가 대교를 매입할 경우 드는 비용은 약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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