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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보] 롯데그룹은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롯데쇼핑 57%, 롯데케미칼 85% 각각 줄었다. 지난달 26일에는 총 600여개 계열사 전체 임원 자리 중 20%(130개 안팎)를 줄였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기인 롯데그룹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문제가 터졌다. 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서울 잠실점에서 매니저가 교육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퍼피 워커(puppy walker, 안내견 훈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 사태가 알려지며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롯데마트 측은 당초 퍼피워커와 퍼피(puppy,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훈련받고 있는 강아지)의 출입을 허용했지만, 고객의 항의를 받고 매니저가 제지하면서 상호 고성이 오고 갔다고 한다.

당시 고객들이 “비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닌다”며 항의했고, 이에 매니저 A씨가 “데리고 나가 달라”며 고함을 쳤다고 한다. 퍼피워커도 “정당한 퍼피워킹 중”이라며 같이 소리를 쳤고, 이에 놀란 예비 안내견은 분뇨를 배출했다. 당시 예비 안내견은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한 네티즌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목격한 상황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알려졌다.

퍼피워커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1년간 돌보는 자원봉자사를 말한다. 예비 안내견은 이 기간 주인과 다양한 장소에 드나들며 안내견으로서 역할을 배운다.

네티즌이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꼬리를 내린 채 웅크려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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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측은 논란이 거세지자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드린다”고 사과문을 냈다.

송파구청은 예비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롯데마트 잠실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와 제90조)은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에겐 ‘눈’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지난 4월에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출입을 거부당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출입 허락을 받기도 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공공장소에 당당하고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들의 출입에는 누구의 허락을 받을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이런 사태에 대해 시각장애인 안내견 관계자는 "비단 롯데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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