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의 예
저상버스의 예

[고양일보]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지자체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줄 수 있으며,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전국 평균 도입 비율이 26.5% 수준(‘19년 기준)이고, 충남은 9.3%에 그치는 등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에 전체 운행버스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경우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이 촉진되고,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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