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국어 단어의 한자어 비중이 70%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자를 병기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단어에 대한 세대 간 이해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 증대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그 뜻을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초한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어 단어의 한자어 비중이 70% 정도일 정도로 한자는 국어이해에 필수적”이라며, “학생들의 사고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개정안이 학생들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고, 풍요로운 언어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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