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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 수여 후 기념 사진 (첫째 줄 좌에서 두번째가 김창현 공장등록팀장, 김기태 도시개발팀장, 지용원 주민자치회장, 둘째 줄 좌에서 첫번째가 차호원 주무관). 이날 김판구 기업지원과장은 시청 일정상 불참했다. 

[고양일보]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일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김판구 과장・김창현 팀장(공장등록팀), 김기태 도시개발팀장, 차호원 주무관에게 고양동 레미콘공장 설치 불허 고양시 승소 관련 감사장을 수여했다.

고양동은 이미 벽제승화원, 유진레미콘 등 각종 기피시설이 밀집된 데다 레미콘공장・동물건조장・동물화장장 등 끊임없이 새로운 기피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와 지역 주민의 우려 목소리가 제기돼 온 곳이다.

특히 2017년 레미콘공장 신규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고양시가 불허 처리를 하면서, 이후 레미콘업체의 소송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고양동은 범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고양시청 공장등록팀과 TF팀을 구성해, 환경검증용역을 실시해왔다.

또한 긴 소송 과정에서 시에서 나서 교통・수질・소음 진동 피해의 구체성을 밝히며 이번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3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교통・수질・소음 등 환경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업체의 부당성을 밝히는데 노력한 고양시청 공장등록팀의 노고에 대해, 고양동 주민들은 “민‧관이 하나돼 만든 결과”라고 자축했다.

기업지원과 김창현 공장등록팀장은 “수년 동안 우리 기업지원과 직원이 많이 힘들었지만, 의욕을 갖고 열심히 소송에 임했다. 다행히 결과도 좋아 기쁘다”며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과 고양동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용원 주민자치회장은 “외부인들에게는 기피시설 설치의 반대가 ‘님비(NIMBY)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고양동의 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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