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카페・음식점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장 앞 도로의 주정차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완화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함으로써 카페・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고양시 내 카페 1916개소와 음식점 12,482개소 인근 도로가 주요 대상이지만, 사실상 고양시 관내 도로 전 구간이 해당된다. 기간은 올해 12월 2일 0시부터 내년 2월 28일 24시까지 3개월 동안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이번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 제외 구역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단속,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양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금지 완화는 「108만 고양시민 긴급멈춤」 등 코로나19 방역방침으로 영업이 힘든 관내 커피・음식점 매장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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