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즉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의사소견, 심각한 멍, 상흔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하여,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신고한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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