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5887호, ’18.12.11. 공포, ’20.12.12. 시행)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이에 따라 법령 시행일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의료사회복지사 1302명, 학교사회복지사 1598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1997년부터 국가자격으로 발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1일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12월 12일 시행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제도와 관련해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자격증인 의료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위원회는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3회의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302명의 의료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그 산하단체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의료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상급, 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의료현장에서 총 1302명의 자격소지자 중 1042명의 전문인력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즉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경제적 문제·지역사회 자원연계·재활 및 지역사회복귀 문제 등에 관한 상담평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취약환자에 대한 보호와 권익 보장,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자격 소지자가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의료기관에서 수련지도자(의료사회복지사 자격소지 후 5년이상의 의료사회복지 경력자)의 지도하에 1,000시간의 수련을 이행하면 국가자격이 부여된다.

수련과정은 150시간의 이론교육, 20시간의 학술활동, 830시간의 의료현장실습의 수련시간 이행과 수련에 대한 평가활동으로 구성된다. 과목은 법과 정책, 윤리와 철학, 의료사회복지 이론과 실제, 조사 연구, 기획 및 행정 등이다.

민간자격증인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위원회는 200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6회의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598명의 학교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여왔다. 전문성을 갖춘 학교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하여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5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한 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교육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20년 11월 기준 초중고를 포함한 교육현장에서 현재 1919명의 전문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학교 등에서 학생-학교-가정을 연계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개발, 학생위기개입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이다. 학생의 심리・사회적인 문제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전체의 변화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학교 내・외부 환경 및 욕구 조사, 사례 발굴 및 선정, 학교 내・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학교사회복지 개입을 위한 기록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학교에서 수련지도자(학교사복지사 자격소지 후 5년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경력자)의 지도하에 1000시간의 수련을 이행하면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수련과정은 150시간의 이론교육, 20시간의 학술활동, 830시간의 학교현장실습의 수련시간 이행과 수련에 대한 평가활동으로 구성된다. 과목은 학교사회복지 이론 및 실제, 교육 및 사회복지관련 법과 정책, 학교사회복지 철학과 가치, 기획 및 행정, 자원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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