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 덕양구는 가을철 대형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1월 두 달 동안 29곳의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에는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여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 사업장 주변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운영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토목공사장과 같은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 2개 사업장에 경고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예상되는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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