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화재 현장의 모습

[고양일보] 고양시는 각종 재해나 사고로 인한 사망・장애 등 피해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공제)’을 이달 27일부터 또다시 1년간 가입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험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고양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보험액은 1회차인 ’19년도(’19. 11. 27.~‘20. 11. 26.)에 약 2억 8900만원, ‘20년도(2회차)에 약 1억 5000만원이 지급됐다.

시민안전보험을 위해 1회차에 2억 8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고양시민이 받은 혜택은 4290만원이었다. 결국 2억 4610만원 정도는 민간보험사에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고양시가 ‘19년부터 시행한 이 보험은 ▲ 자연재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8개이고, 최대 10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다.

고양시 시민안전과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공제)은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또,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회차와 2회차의 보험료 차이에 대해 시민안전과 담당자는 “’19년도에는 민간보험사에 가입했기에 더 비싼 비용이 들었다”며 “이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함으로써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19년도 보험 지급액과 고양시민 혜택 사이에 큰 격차의 이유에 대해 시민안전과 담당자는 “모든 사고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고양시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작용한 것 같다”며 “올해부터 관련 기관이나 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수원시와 같이 길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보험이 되도록 검토했으나, 현재 보험금의 10개 정도 더 필요해 포기했다”고 했다.

보험 가입은 고양시 조례인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했다. 이러한 종류의 보험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에서 가입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양주시에 이어 2호로 이 보험제도를 시행한 용인시(‘18년부터 시작)는 올해부터 시의회의 반대로 포기했다.

용인시 시민안전담당관 재난관리팀 관계자는 “1년에 2억 5000만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서 용인시민이 결국 받은 혜택은 매년 4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제도는 민간보험사를 위한 제도이지 시민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는 시의회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방법과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 보험에 대해 홍보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그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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