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업체인 ㈜아메코프룻마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미국산 ‘자몽’에서 잔류농약 포스멧이 기준(0.05mg/kg이하) 초과(0.10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사진 = 식약처 제공>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1월 9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소분과정에서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입원이 (주)엘에스네트웍스이고 판매원이 (주)푸룻뱅크로 표시된 미국산 ‘자몽’도 회수대상이다.

[수입원이 (주)엘에스네트윅스, 판매원이 (주)푸룻뱅크로 표시된 제품] ※ 회수대상 제품은 ㈜아메코프룻마인에서 수입. 판매한 제품이나, 일부 소분포장 제품에는 수입원이 ‘(주)엘에스네트웍스’, 판매원이 ‘(주)푸룻뱅크’로 표시되어 있음 <사진 = 식약처>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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