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에 대한 이율이 연 14.4%에서 9.0%로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에 부과되는 이율을 현행 14.4%에서 9%로 5.4%포인트 인하하는 게 요지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저금리 기조 등을 감안해 기존 연 15.0%에서 12.0%로 인하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의 기존 이율이 법정 이율을 초과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율을 낮췄다. 

개정안은 또 300인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사내 강사 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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