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월 28일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면류, 시리얼 등은 쌀벌레(화랑곡나방)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1,830건, 34.3%) > 곰팡이(552건, 10.3%) > 금속(436건, 8.2%) > 플라스틱(310건, 5.8%) 등의 순으로 신고 되었다.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단계 혼입 473건(12.9%), 소비·유통단계 혼입 1,028건(28.0%), 오인신고 536건(14.6%), 판정불가 1,635건(44.5%)으로 분석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해 식품 이물을 ▲혼입 원인 ▲이물 종류 ▲식품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살아있는 벌레는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혼입된 것으로, 곰팡이는 보관·유통 중 용기·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속 이물의 경우 제조시설 부속품의 일부가 떨어져 혼입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동전‧아말감‧치아보철물 등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혼입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식품유형별로는 면류(739건, 13.9%) > 과자류(652건, 12.2%) > 커피(514건, 9.6%) > 빵·떡류(446건, 8.4%) > 시리얼류(328건,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류, 커피, 시리얼류, 초콜릿류에서는 벌레 이물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구매 후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면서 벌레가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자류, 빵‧떡류에는 주로 제조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해 비닐, 실 등이 혼입되었고, 건조처리가 미흡하거나 포장지 밀봉 불량 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은 원형 그대로 포장하여 해당 업체 또는 조사기관으로 인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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