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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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보] 보건복지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19.12.3 공포, ’20.12.4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을 규정하였다.  차별금지 7개 영역은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성·부성권 및 성 ⑥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⑦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이다.  조사방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주체가 광범위하여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밖에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정보공개를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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