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적극행정 현장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는 적극행정 현장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일보] 고양시에서는 지난 10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확대를 통해 시민 중심 행정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이달 9일부터 시작된 도로관리사업소 종합감사에서 적극행정 현장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현장창구란 일선 행정현장에서 관행적·소극적 업무 행태를 없애고 공직자의 창의적·적극적 업무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 소통 창구를 말한다.

특히 종합감사 시 적극행정 현장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고양시는 비록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할 경우, 사전 실무 검토와 면책심의를 거쳐 최종 면책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을 도입,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마인드 확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책임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특별 감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시민 중심의 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