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1일 사건관계자 정신질환병력을 임의공개하는 경찰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경찰청장에게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병력이 사건관계자의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 내부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는 범죄 관련 보도기사에서 사건관계자의 정신병력 유무를 언론 등에 임의 공개해 온 경찰의 오랜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은 공공연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겪어왔다. 첫째, 정신질환을 포함한 모든 건강과 관련한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범죄사건 관계자들의 정신질환 병력 여부는 보도기사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사건관계자는 범죄와는 상관없는, 어쩌면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본인의 개인 정보를 대중에게 강제적으로 알려야 했다.

둘째, 경찰의 정보 공개에 따라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범죄사건과 정신질환 간의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부각하여 정신질환자에게 ‘잠재적 범죄자’ 프레임을 덧씌웠다. 그로 인해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사회로부터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낙인 찍혀 사회 및 일상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연구소는 성명서에서 경찰의 정신질환 병력 정보 공개와 그에 따른 언론과 미디어의 편견 조장 보도가 만든 사회적 파장은 불특정 다수의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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