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접근을 어렵게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실천행동(플래시몹)을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었다.

장애인들은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생활편의시설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20년 넘은 낡은 규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한남,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등이 참여한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생활편의시설 공대위)가 주최한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약국,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시설 입구의 턱 또는 계단 때문에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던 지난 2018년에  장애인단체와 공익소송 변호사들은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편의시설 공대위를 꾸리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첫 사업으로 대한민국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지난 2년 동안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으로 일부 업체들은 장애인의 편의환경 개선에 대해 어느 정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 업체들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책임이 없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고 일부 업체가 이처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재축, 용도변경된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들에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장애인등편의법보다 더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약칭 : 장애인권리협약)은 분명 건축된 시기와 관련 없이, 약국이나 편의점의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약국과 편의점, 식당, 커피전문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약국과 편의점 등 공중이용시설에게 건축시기와 바닥면적의 크기에 따른 예외를 주고 있지만, 이 규정은 20여 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헌법이나 장애인권리협약 등 상위법에도 맞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의 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다.

장애인 단체들은 2018년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실질적인 걸림돌인 「장애인등편의법」의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개정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과 실천행동을 개최했다.  11일 행사는 장애인 접근이 안되는 광화문광장 인근의 생활편의시설 앞에서 진행됐다. 

장애인 단체들은 차별없는 사회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퍼포먼스를 매주 수요일 1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플래시몹(Flash Mob)은 순간을 의미하는 flash와 군중을 의미하는 mob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사전 공지된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약속한 행동을 한 후, 바로 흩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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