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고양일보] 양주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등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지정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985년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기준 초과 지역이나 초과 우려 지역에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를 도입, 청정연료 외 연료 사용을 제재해 왔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위반한 사업자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6차례 조정을 거쳐 현재 서울・인천을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 적용 중이나, 경기북부 중에서는 남양주・의정부는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이나, 아직 고양・파주시 등은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의 경우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지난 3월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고, 10월 12일에는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형연료제품(SRF)이란 고체 상태의 폐기물(廢棄物)을 선별‧파쇄 등의 처리공정을 거쳐 연료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폐자원에너지화 관련 환경부의 정책은 SRF산업활성화라는 진흥정책과 폐기물관리・대기오염 통제라는 규제정책이 혼재, 환경부 내부적으로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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