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에 주차하는 것이 금지된다. 

날로 그 수가 증가하는 공유 킥보드가 무질서하게 주차돼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3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8차혁신 해커톤’을 개최, 이 같은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  이번 규제‧제도 해커톤에서 경기도, 전주시, 서울 강남구 등 참여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해 통일된 기준 없이 각각 다르게 주‧정차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합의한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 보도 중앙 ▲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시설 5m 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 13곳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3대 안전사항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사용자교육 노력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및 주행 안전방안 마련 ▲야간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식별 등에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4차위는 집행 초기에 있는 지자체의 사업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우선 송부하고, 합의문을 국토부에도 송부하여 정부 가이드라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