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
지난 2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 (좌측이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 회장)

[고양일보]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지난 27일 오전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母法)인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이날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주민 60여명은 불합리한 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은 하수처리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1975년 지정 사항이 지속되고 있다.

조안면 주민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도, 미용실이나 약국・마트도 안된다. 마라도에도 있는 짜장면집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조안면 주민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외식 한 번하려고 하면 양평군 양수리나 남양주 와부읍으로 나가야 한다.

1975년 당시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에 158.8㎢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약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이고, 이는 조안면 전체 84%에 달한다. 

조안면 대부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상수도보호구역·수변구역·팔당호특별대책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등 7가지 이상의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는다.

주민들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조안면과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상가와 고층 아파트가 있는 양수리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조안면이나 양서리는 똑같이 한강으로 생활하수를 흘려보내는데 왜 양수리에서는 되는 행위가 조안면은 불법인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조안면의 수려한 외관
조안면의 수려한 외관

북한강의 수려한 경관과 북한강 자전거길 등으로 조안면에는 해마다 수백만명의 외지인들이 온다. 이들을 상대로 음식만 팔아도 주민들의 생계는 문제없을 것 같지만, 조안면 주민들에게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6년 조안면 음식점 84개소가 검찰 단속으로 문 닫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4명 중 1명꼴인 주민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 이듬해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해 26살의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상수원 규제도 과학적ㆍ기술적 발전을 감안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지방자치권과 시의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주민과 함께 이번 청구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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