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인 지뢰선별기 등을 인근 공병대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가져간 것이 경찰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양시 일산동구 군용지에 한국지뢰제거연구사업소에서 사용하던 지뢰선별기 2대와 안전조종석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일산 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군부대 울타리 밖 유휴 군용지에 보관하고 있던 장비를 인근 공병대에서 운반한 것을 확인. 고의성 여부를 캐묻고 있다.

현재 공병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 모습 <사진 = 군부대>

장비 소유자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은 2015년 12월경 고양시 일산동구청으로부터 군용지 내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쓰레기 등과 함께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며 치우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소장은 장비업자와 청소인력을 동원하여 주변을 정리 정돈 후 장비를 깨끗하게 보관 중이었다.

장비 등이 정돈된 상태 <사진 = 김기호 소장>

그 후 김소장은 간암 수술 후 몸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라 장비를 찾아 볼 경황없이 지내다가, 뒤늦게 고가의 장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것은 2016년 5~6월경이었다.

절도 혐의에 대해 최초 군부대 관계자는 “임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 일산동구청 직원이 장비를 치워달라고 해서 군부대에 보관하게 된 것이지 절대로 임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당 구청직원의 이야기는 다르다.

고양시 일산 동구청 담당자는 미화언더스트리(주) 직원으로부터 2015년 11월 19일 경 자기들의 공장 앞 유휴군용지내에 쓰레기와 박스, 고철(지뢰제거장비)들이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기에 치워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았다고 상기했다.

그는 당시 현장을 방문하니 군용장비로 보이는 USA 라고 쓰인 미군 FRP 박스 3개, 고철로 보이는 지뢰제거장비와 조종석이 해당부대에서 버린 것인지 확인 차 부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부대에다 장비를 치워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구청직원은 군부대 모 간부로부터 지뢰제거장비의 소유자가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 동구청에서는 김기호 소장에게 연락한 것이다.

이에 김기호 소장은 지뢰선별기 등 관련 장비를 사진과 같이 잘 정리 정돈하였고 나머지 박스와 쓰레기 등은 구청에서 깨끗하게 치웠다.

동구청 담당자는 2016년 12월 지뢰장비 소유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장비를 도난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신들도 절도 용의선상에 있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화언더스트리 회사 직원이 2016년 1~2월경 군부대에서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김소장은 지난 12월 말경 경찰로부터 도난된 장비가 군부대에서 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김소장은 도난장비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부대 지휘관에게 장비를 사진촬영 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없었다.

김소장이 몇 번 독촉전화를 하고 난 뒤 3~4일이 지나서야 군부대에서 사진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김소장은 장비의 사용 흔적은 없는 것 같으나 문제가 있어 남의 물건을 치울 때에도 이전사실과 연락처를 남겨두고 가야되는 것이 상식인데 무단으로 이송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뢰장비 도난사고를 수사한 일산 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장비가 군부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군부대에서 행정관청의 요청이 있어 치운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치운 것인지는 절도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도유무는 군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장비 보관 장소와 인접해 있는 미화언더스트리(주) 직원은 작년 1~2월경 군부대에서 도난장비를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군부대의 공식 논평은 미화언더스트리(주) 직원이 계속해서 장비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여 작년 9월경 부대에서 장비의 분실우려 등을 우려하여 일단 부대 영내로 옮겨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의 군 관계자의 설명은 “일산동구청 직원이 장비를 치워달라고 해서 장비를 치웠다”고 했으나, 최근 공식 논평은 “미화언더스트리(주) 직원이 계속해서 장비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여 치웠다”고 한다.

어느 말이 옳은지, 아니면 둘 다 틀리는 말인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공병대에서 민간의 사유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점이다.

우리 군 전체의 신뢰와 군단 헌병대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철저한 사실 관계의 규명이 없이는 민간이 군에 대한 믿음은 그 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로는 군단 헌병대의 철저한 수사의지가 없는 한 절도죄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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